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2천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사는 1천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같은 기간에 전국 시도 합쳐 23명에 불과했으며, 전체 2천111명 중 1천714명인 81.1%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이 매년 수백 명씩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은 음주운전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성폭행, 성적 조작 등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지난해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 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은 술을 강요하는 음주문화와 현행법상 관련법규가 여전히 경미해 재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자신이 입는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된다. 교사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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