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와 경기도 닥터헬기(PG) /사진 = 연합뉴스
이국종 교수와 경기도 닥터헬기(PG) /사진 = 연합뉴스

올 초 불거진 아주대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간 갈등으로 ‘경기도 닥터헬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가운데 닥터헬기가 멈춰 선 기간의 운영비를 두고 아주대병원과 경기도 간 마찰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아주대병원 측이 도를 상대로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탑승 거부로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30여 일간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부위원장은 12일 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대병원과의 닥터헬기 소송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닥터헬기 운영이 중단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의 운영비 보조금 7억3천만 원을 도와 보건복지부가 지급해야 한다며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건’에 따라 안전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닥터헬기 운항 중단 조치에 나섰던 기간(2019년 11월 1일∼2020년 1월 15일)은 제외된 것이다.

올해 1월 15일 복지부가 운항 재개를 승인한 이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측은 ‘운항 재개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닥터헬기 운항은 어렵다’며 운항에 나서지 않았고, 2월 말에야 재개했다.

도와 정부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국비 5억1천만 원(70%), 도비 2억2천만 원(30%))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주대병원 측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 거부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운항 재개 불이행을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는 "인력 부족은 내부 사정인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없는 사업 중단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달 22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12월 17일 2차 변론기일이 속행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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