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 = 연합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89)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총회장은 오는 16일 진행되는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및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 등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 측은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힘든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생활이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한 점 등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도 이 총회장은 재차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