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술자리를 자제하는 등 확진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인천시교육청 본청 소속 일부 교직원이 예외였다.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교육직 공무원의 음주·성범죄·금품수수 등 범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강래(미추홀구) 의원은 지역내 134건의 스쿨미투 제보 현황의 최종 처리 결과를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광용 교육국장은 "교육현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며 "134명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24명이 기소됐고 그 가운데 재판까지 간 것을 집행유예 1건과 재판중인 건 1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경고 받은 교직원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도 올해 10명의 교육청 본청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음주 수치에 따라 최소 감봉부터 최대 강등까지 조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과 관련 징계 기준이 강화됐음 홍보했다"며 "음주를 비롯해 성 범죄,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은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니라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