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역 내 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안전속도 5030’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기타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정부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 경찰서는 작년 12월과 지난 4월 전 지역 최고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 하향 조정해 지정·고시했다.

시는 이에 맞춰 지난 9월부터 최고 제한속도 표지판 230여 개를 교체하고 노면표시를 바꾸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4월 17일 이전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과속 단속은 이후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변경된 제한속도를 안내하고 감속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단속은 내년부터 이뤄지지만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교체된 만큼 지금부터 시속 50㎞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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