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2배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이천)의원은 지난 13일 특위 회의 후 이 같은 방안을 밝히고 이번 주 내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저층주택 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00%에서 150~250%로, 중층주택 중심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100~250%에서 200~500%로, 준주거지역은 현행 200~500%에서 400~800%로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상향된 용적률 기준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체적 용적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송석준 의원은 "빈집이 있는데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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