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욱 오산시장의 제3자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수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곽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년여 만에 모두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곽 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자유로워졌다.

15일 곽상욱 시장 측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처사 수뢰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곽 시장은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여름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한 시민이 2017년 12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여성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곽 시장은 야당으로부터 시장직 사퇴를 요구받는 등 정치공세에 시달려 왔다. 

곽 시장은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다"며 "오산 행정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오로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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