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영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피고인과 공범관계로 분리기소된 공범자(이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올 1월 열린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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