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부당 이익을 챙긴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도의 감사 내용에 따르면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10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16건·42억 원 규모의 업체 선정과 납품에 관여했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유착해 향응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업체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A팀장은 도 감사관실이 조사에 들어가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지난 13일 통보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의혹이 알려지자 지난달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이든 감사관실이든 어떻게 하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해 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는 이번 조치의 후속으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