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A 고교 홈페이지 캡쳐.
시흥 A 고교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찬성 인원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돼 취소 위기에 놓였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흥 A고는 지난 7월 교직원의 혁신학교 신청 동의율 조사와 학부모 동의율 조사,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흥교육지원청에 ‘2021학년 3월 1일자 혁신학교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교내 논의를 통해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일반학교에 비해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을 비롯해 학급당 학생 수가 동일 학군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적게 산정된다.

또 교사 정원의 50% 이내에서 학교장 권한으로 교사 초빙이 가능하며, 1년 차 학교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는 등 행·재정적 지원도 받는다.

그러나 A고는 혁신학교 지정 신청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다. 교육청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학부모 동의율 설문조사 부분에 전체 155명 중 136명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126명이 동의하며 동의율이 92.6%인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혁신학교 신청을 안건으로 다룬 학운위에 제출된 학부모 동의율 조사 참여 인원은 58명에 불과했고, 동의율도 참여 인원의 53명이 찬성해 91.4%였다. 학운위에 제출된 동의율 조사 자료를 지역교육청 제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정작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A고가 올 3월 개교한 지 반년여 만인 9월 말 혁신학교에 지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혁신학교 지정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학교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드러났다. 청구에 참여한 한 주민은 "교육청 장학사가 입회한 가운데 학교를 방문해 설명을 들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져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니 학부모 동의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참여 인원이 변동된 것은 맞지만 동의율은 모두 91%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왔다"며 "동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첫 설문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적어 조사 기간을 연장한 뒤 추후 여론조사를 통해 참여한 학부모 숫자를 더한 최종 결과를 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으로, 필요하다면 책임자들의 신분상 조처를 할 것"이라며 "혁신학교 신청 절차상 오류가 확인된 만큼 지정 취소 여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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