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적발된 6개 사업장 중 1곳은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해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다.
2곳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 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했다. 고물상 1곳은 고철을 수집해 선별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2곳은 적정 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인계서 미작성,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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