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도록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 ‘닥터헬기’ 정식 계류장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다.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부위원장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계류장 건립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국유재산법 등의 개정에 따라 도의 계류장 신축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수원비행장 내 닥터헬기 계류장 건립을 계획 중으로, 국유재산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될 경우 지자체도 국유지 내 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기획재정부 측에 닥터헬기 계류장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지난 6일 이를 승인하면서 계류장 신축에 대한 법적 문제는 해소됐다.

남아 있는 것은 부지 소유 부처인 국방부·공군과의 세부 협의다. 도는 조만간 국방부 등에 수원비행장 내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승인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도 계류장 신축을 위한 시설·공간 사용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도 닥터헬기는 수원비행장 내 임시 계류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격납고 시설이 없어 정비나 급유, 헬기 운영 종사자들의 대기공간 확보 등이 어려운 상태다.

최 부위원장은 "닥터헬기가 계류하는 공간이 비오는 날은 그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고 정밀한 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며 "최대한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짓고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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