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2019년 1월부터 발효된 ‘레몬법’, 신차 교환 및 환불 프로그램은 2년이 지난 현재 완전한 무용지물 상태다. 이 법에 의거해 신차가 교환되거나 환불된 사례는 전무하다. 중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무마시키는 사례가 즐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기대하고 의미 부여를 했으나 최종 결과는 무용지물이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법이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있는 것일까?

우선 이 법이 탄생하기 전인 2018년,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 레몬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다고 누누이 언급하곤 했다. 10여 년 이상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쟁을 현장에서 겪은 필자의 입장과 다양한 정책 연구를 통해 관련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레몬법을 흉내 내어 진행한 부분은 의미가 있으나 미국의 레몬법이 잘 발휘되는 기본 요건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소비자 천국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징벌금을 내야 하는 엄격한 소비자 중심 국가라는 점이다. 반면 우리는 소비자 중심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분야가 가장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크고 가장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레몬법 적용 이전에 3가지 기저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가 징벌적 보상제이다. 기업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축소, 지연 등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망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도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망할 정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배상은 별도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징벌적 제도가 없다. 그나마 최근에야 징벌적 제도를 두겠다고 선언했으나 반발이 거센 정도가 심각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쥐꼬리만한 벌금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다. 

두 번째, 자동차의 각종 결함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자신의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하면 결함 유무를 제작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 모든 결함 유무를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승소는 불가능하다. 즉,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직접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굳이 제작사가 나서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조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에 매우 유리하게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같은 차량에서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면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제작사는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상당 기간 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는 경우는 매우 적기에 홀로 싸우는 사례가 많다. 하소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 문제가 결여된 레몬법으로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레몬법 자체도 온통 결여된 항목이 많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신차 교환이나 환불 의무가 제작사별로 신차 계약서에 각각 명기해야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한계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레몬법 안에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의 세부 사항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즐비하다. 설익은 레몬법을 미국법을 흉내내어 출시한 사례인 만큼 지금도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돼 아직도 불모지인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법안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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