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양지역건축사협회 협조로 이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는 2인 이상의 노후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사업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 사업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능하다.

정부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통합 지원,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마련했지만 사업의 이해가 높지 않고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진 사례가 많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석수2동, 안양8동, 박달1동) 또는 안양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건축사는 신청 가정을 방문해 해당 주택에 걸맞은 정비 방식을 제안하고 사업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지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의 지원사항이 다양한 만큼 주택 소유주들은 건축사회의 맞춤형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안양지역건축사회와 도시재생 뉴딜지역 집수리 및 소규모 주택정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 상반기 ‘집수리 지원사업’ 130호 대상 주민 상담 및 현장 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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