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16일 제250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홍종흔베이커리 불법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이길호 의원은 대야미동에서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해당 베이커리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민병재 도시정책과장은 "9월 기준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과 영업행위로 얻은 수익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견행 위원장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세금 납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 과장은 "이 개발제한구역은 잡목 등 쓸모없는 지역으로 오히려 베이커리의 조경수 식재 등 개발행위로 인해 군포시에 도움이 됐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만 쏟아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며 "원상 복구, 행정대집행 등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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