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투자받은 창업기업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해도 투자된 펀드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1천361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1호부터 5호 창업펀드까지 투자조합이 조성됐으며, 전국 57개 사 중 인천에서는 8개 사(14%)가 투자받고 있다. 총 펀드 규모에서 인천시가 출자한 금액은 약 60억 원이다.

창업펀드는 민간전문운영사가 투자기업을 발굴해 8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4년의 투자기간과 후기 4년의 성과 도출 및 투자금 회수 기간으로 나뉜다. 1호 펀드가 2017년 시작된 만큼 올해까지는 투자기간에 해당돼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매년 창업펀드에 참여하는 인천 기업의 수가 줄어들어 펀드 운영실적이 저조한데다,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이 개별적 사정으로 사업 도중에 휴·폐업하거나 파산하더라도 펀드 투자금을 되찾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7년 전국 25개 사 중 인천 기업은 4개 사(51억 원)가 이 펀드의 수혜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29개 사 중 3개 사(14억 원), 올해는 전국적으로도 4개 사에 인천은 1개 사(3억 원)가 투자를 받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투자 규모 및 실적이 감소하면서 창업펀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병기 인천시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만약 투자받은 업체가 도산한다면 시가 지원한 수십억 원에 대한 채권 보전이나 투자금 회수 방안이 마련돼 있느냐"며 인천TP의 펀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창업기업이 상장 등을 통하면 엑시트(투자금 회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면서도 "펀드라는 것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회수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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