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가 시행 중인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의 현실화 등이 요구됐다.

도의회 경제노동위 김미숙(민·군포3·사진)의원은 16일 실시된 도 노동국 행감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소득손실보상금은 특성상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1인당 1회에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의 생계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데, 생계가 급한 노동자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혹시 지원 신청이 늦거나 신청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원 방법과 금액, 횟수 등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약노동자 측면에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에서 진행되는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 산업재해 실태조사 등과 관련, 도의 심도 있는 조사 결과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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