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CG) /사진 = 연합뉴스
텔레그램(CG) /사진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일명 ‘와치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블로그나 웹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유포된 성착취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영상의 출처나 유포 경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에 관한 글은 물론 허위 사실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면서 심각한 2차적 가해행위를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4천여 명이 넘는 접속자들이 1만1천297개에 달하는 음란물과 10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현저히 해하고, 방대한 양의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광고와 후원금 모금을 통한 금전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3년6월을 구형했지만 이후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지자 변론 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지난달 19일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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