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인터넷뉴스사업자인 포털에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상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국회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 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또 취재와 제작,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제작자·편집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실상 기사 공급자 역할을 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남국·김진표·남인순·박완주·서영석·우상호·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동작)·임호선·정일영·한병도·홍기원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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