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금괴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60대 운반책이 징역형 선고와 2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시가 21억 원 상당의 금괴 36㎏을 46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30만 원 및 항공권과 숙박비를 금괴 밀수업자 2명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올해 6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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