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당초 지원기준을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했으나,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기준 3억5천만원 이하)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가구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연장기간에는 온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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