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전국최초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2개월분 전액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고등학교 1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교급식비 미집행액 식재료 교환권 지급,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영업장 위로금 지급,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공영주차장 1시간 감면 등 혁신적인 2차 재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은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김포골드밸리의 입주민과 공장 등 오·폐수 유입처리자다. 구체적으로는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김포골드밸리 양촌, 학운2, 학운4 산업단지의 입주민, 입주업체 등 657개소가 해당된다.

 감면액은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간 고지분 약 1억 원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김포골드밸리의 입주민과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감면 조치로 입주민의 생활안정과 기업체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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