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노동권익센터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자를 배정해 심층 상담한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을 비롯해 노동권 침해, 택배회사 및 고객 갑질 피해 등 다양한 유형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 스트레스 장애 등 건강 및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가 나서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센터는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와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는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불공정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는 누구나 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또 센터(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