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내 축구경기장의 사용료를 절반으로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축구 동호인 등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부족 민원과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기존 종합운동장 내 축구경기장(천연 잔디구장) 사용료는 2시간 기준 평일 주간 21만5천 원·야간 27만 원, 주말 40만5천 원·야간 60만8천 원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의정부시민은 해당 가격의 50%를 감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용료 현실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진행 중이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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