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김미애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면 자포자기보다는 법의 보호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일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 상태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채무조정 제도들은 그 신청 요건이 모두 다르기에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채무조정 제도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채무조정 제도 중 그 자격 요건이 가장 엄격한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이라 할 수 있다. 

파산절차는 국내에서 1962년 시작된 이래 1997년 5월 최초의 개인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의 보호하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민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돼 당연 퇴임하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돼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또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조세, 벌금,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 이후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다. 흔히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활동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천500만 원이 넘고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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