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및 안전대책 조사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태양광·풍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전 방안을 17일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손실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등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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