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부 시설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단,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되며, 일부 시설에는 시 자체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의 1.5단계부터는 종교활동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하지만 시는 인원을 좌석 수의 50% 이내(좌석 한 칸 띄우기)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강론 및 설교 시 3m 이상의 거리가 있고, 강론자의 키보다 큰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복지부의 1.5단계 기준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외에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하지만 시는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테이블 간 이동 금지만 적용해 시행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등)과 함께 좌석 띄우기 등이 시행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20~50%로 제한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1단계 적용 장소에서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된다. 집회·시위와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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