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19일부터 1.5단계가 시행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4일 늦춰 시행하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부 시설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단,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되며, 일부 시설에는 시 자체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의 1.5단계부터는 종교활동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하지만 시는 인원을 좌석 수의 50% 이내(좌석 한 칸 띄우기)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강론 및 설교 시 3m 이상의 거리가 있고, 강론자의 키보다 큰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복지부의 1.5단계 기준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외에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 금지가 추가된다. 하지만 시는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테이블 간 이동 금지만 적용해 시행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등)과 함께 좌석 띄우기 등이 시행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20~50%로 제한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1단계 적용 장소에서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된다. 집회·시위와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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