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자원순환 정책 중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부와 함께 4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3개 시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맞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회의 결과는 빠른 시일 내 환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인천시가 지난 12일 발표한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에 대해 최근까지 4자 합의에 근거해 현 매립지 사용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토지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추가 사용 연장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매립지 3-2공구를 추가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지분이 있는 인천시가 합의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시의 논리다.

하지만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인천시가 파기했다는 서울시·경기도의 주장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수도권매립지가 처음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권을 보상비 부담 비율에 따라 분할하면서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소유했었다. 그 뒤 4자 합의문 이행사항에 따라 2016년 인천시는 매립지 전체 면적의 40.6%, 서울시 41.1%, 환경부 18.3%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갖게 됐다.

현재 인천시가 소유한 면허권 지분은 이미 매립이 끝난 1·2매립장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아직 매립이 진행 중이거나 매립되지 않은 제3·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이 여전히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9개 시·군에 소각장을 신·증설하고, 수원시 등 4개 지역은 기존 소각장을 대보수해 소각 용량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소각장 확충과 수도권매립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 인천시에 4자 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인천에코랜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적 공방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직매립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계속해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 "4년 반 안에 인천시가 필요한 만큼의 소각장을 준비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회의가 끝나고 환경부·서울시·경기도 책임자분들께서 현재 인천에서 진행하는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잘하는 일이라고 진심으로 격려해 줬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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