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총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용인시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을 포함한 50명에게 1인당 2만3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지난 9월 법원은 이러한 기부행위 위반자들에게 징역 6월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으며,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10명에게 적게는 20배(46만4천 원)에서 많게는 30배(68만6천 원까지)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에게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 기부행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3명에게 총 3천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8명에게는 1천9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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