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B(39)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2017년 9월 14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2월 1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올해 9월 17일까지 계속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도 인천시 서구 한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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