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450여 명의 아동·보호자를 찾아 관련 조치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취약계층 아동 1만5천542명을 대상으로 교육청·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취약계층 아동 긴급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보호자 454명을 발굴해 돌봄 신청 연계 등 맞춤형 조치를 취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 2천779명을 비롯해 돌봄시설 이용 아동 4천432명, 돌봄시설 미이용 아동 8천130명, 학교 장기 미등교 아동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돌봄 공백이 발견된 아동 48명은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했다. 보호자 210명에 대해서는 ‘방임행위도 아동학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6명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관리 대상에 있던 아동을 포함한 32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조치했다. 남은 20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했으며, 나머지 138명은 아동의 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시는 9월 발생한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을 계기로 화재 취약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군·구 담당공무원이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리 신청하거나 방임 등 긴급 돌봄 필요시 이용시설을 우선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행복e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례 관리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직권 처리하도록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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