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 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매장 10곳 가운데 7곳은 중간관리점 형태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문조사기관 ㈜케이디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크게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 조건 확인 ▶입점사업자 10인 심층 면접 등으로 진행됐다.

도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입점 의류·잡화매장 1천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직영점 22.2%, 대리점 5.7%, 가맹점 0.2% 순이었다.

중간관리점 형태에서는 유통점과 브랜드 본사가 계약을 맺은 입점 매장에 관리자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이어서 유통점이 입점 매장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에 대해서만 가맹점법, 근로기준법, 대리점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을 뿐 중간관리점을 보호하는 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중간관리점으로 입점했을 때 76.8%의 점주가 본사 보증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테리어비 부담(6.4%), 임차료 부담(0.6%), 기타 비용 부담(2.4%) 등도 일부 있었다. 별도의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점주는 4.1%에 불과했다.

도가 브랜드 본사와 중간관리점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관리점 입점 공고 226건을 분석한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공개된 경우는 49건으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도는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에서는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일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담 등이 제기됐으며, 브랜드 본사와는 ▶판매수수료 형태 계약 시 수수료 내에서 매장 운영경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과금 및 세금 등이 별도 지불되는 점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부정확성과 수익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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