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8일 청사 2층 소담실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 수사부서(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생활안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책임수사 추진경과 및 주요현안 등을 설명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참석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태철 서장은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 낸 형사 사법체계의 변화가 흔들림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더욱 공정하게 수사함은 물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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