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천 점 만점)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21개(신규 9개, 재인증 12개) 지자체에는 인증패 및 재정 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인증으로 앞으로 3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받을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규제개혁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낡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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