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접수가 내달 종료되는 가운데 막바지 신청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6월 4일부터 도내에 거주 중인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성남·안산·시흥·김포는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한 노동자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통보한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한 무증상 노동자가 해당한다.

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1천11명에게 2억3천253만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235명, 일용직 노동자 429명,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명, 요양보호사 83명 등이 혜택을 봤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각 시군과 보건소, 요양·복지시설을 통해 정책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내달 11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거주 시군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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