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 갑) 국회의원은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때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4항에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는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함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 법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 공항 특별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특별법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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