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물류비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물류비 신청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로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작목반별로 작목반장이 개인별 내역을 집계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과수농가의 경우 규격 포장재 1장당 1천300원을 기준으로 상자 제작 비용의 30%, 채소농가의 경우 상자 1개당 300원을 기준으로 운반비의 3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80만 원이다.

지난해는 6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총 111개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해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지역 명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와 GAP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급 한도를 상향해 농가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에는 보조금 감액을 강화해 1차 적발 시 30% 감액, 2차 적발 시 50%, 3차 적발 시부터는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안승남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4월 이상저온 현상과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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