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업무 실태 점검을 통해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 검사를 확인하고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594대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특별 점검하면서 장비 임의 개조, 허위 연식, 현장 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한 합격 처리와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마스트·지브 등 주요 구조물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 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