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에 따르면 594대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특별 점검하면서 장비 임의 개조, 허위 연식, 현장 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한 합격 처리와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마스트·지브 등 주요 구조물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 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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