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공유형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천시 계양구가 지역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자 이를 충전하고 재배치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께부터 도로법을 근거로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 관리 주체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가 수거한 공유 전동킥보드 누적대수는 이달 17일 기준 952대에 달한다.

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통해 생업을 이어가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난 뒤 방전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충전하거나 집합장소로 이동해 놓는 대가로 1대당 3천∼4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계양구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상태다.

지역 내 한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노동자 A(38)씨는 "해당 지자체가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해 일감이 없어져 버렸다"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업체 측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이동편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당분간은 이러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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