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477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인천에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60대 계양구민 A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7건, 5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2위는 부동산업을 하는 70대로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남동구에 취득세(부동산) 등 총 7건, 2억8천9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60대 C씨로 취득세(부동산) 1건으로 2억8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남동구 D주택으로 주민세(법인세분) 등 총 246건, 9억4천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미추홀구 E조합으로 등록세(부동산) 등 총 36건, 7억3천500만 원을 체납했다. 3위는 미추홀구 F도소매로 취득세(부동산) 등 총 27건, 7억2천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는 남동구 50대 G씨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2건, 6억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미추홀구 60대 H씨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16건, 2억5천800만 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법인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J재단 하나로 건축법이행강제금 등 7건, 5천500만 원을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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