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 공동매립지 부지를 공모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꼼수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환경부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역에서 열린 4자 협의회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 공동매립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공모 주체에서 빠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주 내에 대체 부지 공모 계획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시가 공동매립지 공모 절차에서 빠졌는데도 공모 대상에는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체 시군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대체 공동매립지 공모가 현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수순을 밟기 위한 절차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는 앞서 진행됐던 대체매립지 공모에도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천을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모 결과에 따라 4자 합의문의 단서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서조항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어 다시 불발될 경우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서울·경기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주장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처음 준공됐을 때 총 2천74만9천874㎡의 부지 보상액 450억 원 가운데 서울시 373억 원(이자 포함), 환경부 140억 원 등을 각각 부담했다. 이에 맞춰 토지소유권 및 매립면허권을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나눠 가졌다. 2016년 이후 4자 합의문 이행사항에 따라 서울시는 인천시에 525만9천780㎡ 규모의 매립면허권을 양도했다. 그 결과 매립권면허권(1천690만㎡) 보유 비율은 서울 41.1%, 인천 40.6%, 환경부 18.3%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아직 매립되지 않은 제3·4공구의 매립면허권은 여전히 서울시에 있어 해당 부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인천시는 3·4공구가 인천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실시계획인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부지 중 김포에 위치한 제4공구에 자체 매립지를 만드는 방식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 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다른 지자체의 경계로부터 2㎞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첨부해서 인접 지자체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는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행보에 대해 격려해 주는 분위기"라며 "인천이 자체매립지 조성에 성공해 선진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면 타 지자체들도 주민 설득을 위한 명분을 얻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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