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의 명단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 및 과년도대상자를 모두를 포함해 총 650명에 332억 원으로 개인체납자가 440명에 158억 원이고 법인체납자는 210명에 17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오산동 소재의 법인으로 지방세 4억1천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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