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경기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로, 올 2월에 개최된 경기도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의 소명할 기회를 주고, 10월에 개최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다만, 이전에 공개된 대상자(2013~2019)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공개가 유지되며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자는 개인 16명, 법인 15개로, 총 체납액은 10억5천만 원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희숙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다른 행정제재와 연계하여 강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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