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택화재 급증하면서 소화기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갖춰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그뿐이라 법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겨울은 화기사용 및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계절이다. 따라서 매년 전국의 소방관서는 겨울철 화재 등을 대비해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하고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겨울철 화재발생 빈도는 타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곳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택이다. 

경기도 소방당국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도내 취약계층 20만8천177가구에 소화기 14만1천301개와 화재감지기 34만2천101대를 무료로 설치했다. 동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상당수 일반 주택들은 여전히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형편이다. 

주택화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내 집도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가정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도 안된다고 한다. 문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데 있다. 요즘 들어 시민들이 시장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소방시설을 이용한 자체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지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저조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화재는 빨리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 집에는 불이 안 날거야’ 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미 미·영 등 선진국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설치가 실행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1대만큼의 화재진압 능력이 있다고 한다. 가정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각 가정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춰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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