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6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씨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친모의 친구 D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자매는 지난 7월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 운영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후 8시간여 뒤 119에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B씨와 C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자 A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 C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자매의 어머니와 30년 지기 친구인 D씨가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주라"며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D씨가 A씨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줘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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