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인근의 교통난 해결과 지자체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한 물류세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택배 등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정부·화성·구리시 등 수도권 3곳에 2조8천억 원을 투입,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토록 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해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 시·군에 물류화물 t당 3천 원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돼 있어 교통 체증과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인근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병훈·강득구·권인숙·김병기·김승원·김윤덕·문정복·양경숙·오영환·임종성·정춘숙·주철현 의원 등 총 12명이 발의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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