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수술하다가 자궁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38·여) 씨에 대한 자궁경하유착박리술을 시행하다 자궁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술 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심한 복통 등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자궁적출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에게 자궁경하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절제경을 과도하게 사용해 B씨에게 자궁파열, 자궁경수술에 의한 복수, 복막후부 혈종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8시간 가량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수술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A씨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 원장의 지시로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진통제와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뒤 엑스레이 촬영도 했다"며 "피고인이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막연히 방치했다거나 필요한 검사 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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