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재심 청구인 윤성여(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을 대표해 윤성여 씨에게 사과한다"며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하던 중 지난 2009년 가석방됐고, 지난해 10월 이춘재가 해당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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