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관내 전체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벤조a피렌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강화됨에 따른 조치다.

인천지역 전체 20개 아스콘업체 중 17개소가 집중한 서구는 매년 아스콘 관련 환경민원이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구는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구는 관할 4개소에 대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1개소에 대해서는 벤조a피렌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으며, 시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내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구의 아스콘업체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서구가 최근 2년간 대기 및 악취 분야만 총 132회를 점검해 22개소를 적발하는 등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특별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선7기에 들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 및 허가제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선제 대응을 통해 클린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콘 제조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결과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