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독자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에 들어간다. 당초 도는 보편적인 2차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정부에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도 차원에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대해 총 14억 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간접 실행하는 셈이 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다. 1차와 동일하게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시·군이 대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요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후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는 이들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됐다. 2개 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지원되는 액수는 총 14억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정교부금을 통해 1천152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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